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리하고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사이트 이용)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처음 이용할 경우만 어렵지 2번 이상 이용하면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와 웬만 확인하시면 이후 진행 사항은 사용방업을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신청인 정보 조회란에서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발급 유형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자녀까지의 가족관계를 표시합니다.
- 상세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를 표시합니다.
-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표시합니다.
4. 발급 기준지, 성명, 성별, 본적지,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통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5.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외증조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의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모의 형제자매인 고모, 삼촌, 이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추가로 본인 또는 부모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031-776-7878)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