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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 온라인 출력)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는 국내 거주 신고한 사람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 표본과 비슷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급은 전국 24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주를 신고한 사람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한국인의 주민등록 등의 초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및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선택한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MyGOV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민원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서비스 목록"에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선택합니다.


발급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와 첨부 파일을 제공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신청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발급 신청한 방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거나 방문 신청한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발급까지의 시간은 신청 방법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방문 예약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단,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90일 경과시 범칙금 처벌 후 거소신고)

 

○ 처리 과정 : 사전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지원대상

 

○ 재외 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해당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동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3만 원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즉시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

 

구비서류

 

-여권

 -천연색 사진(3.5㎝ 4.5㎝) 1매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된 것)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 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 대사관의 확인 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 증명서)

 

문의처는 외국인 종합안례센터입니다 국번없이 1345를 누르면 연락이 됩니다